사회 전국

경남도 ‘규제자유특구’ 속도 낸다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 시행에 대비, 규제자유특구사업 발굴 및 본격 추진
창원 수소사업·진주 항공부품 소재산업·김해 의료기기 사업 등 7개 사업 선정

경남도가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사업 발굴에 나선다.
경남도가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사업 발굴에 나선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규제자유특구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시절 전면개정 발의한 법으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0월 16일자로 공포돼 내년 4월 17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신설된다.

도는 지난 10월 30일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건의사항 발표회를 마련하고△창원 수소사업 △진주 항공부품 소재산업 △김해 의료기기 사업 △양산 의료기기 임상시험사업 △밀양 나노사업 △고성 무인항공기사업 △남해 플라잉카(Flying Car)사업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을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시군의 신청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창업)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거나 일정기간 보류되는 지역을 지칭한다.
따라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해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 인한 신기술 검증 및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며,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천성봉 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자동차,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제도 도입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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