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제주도 사회협약위 출범 11년째 '유명무실'
법적 위상과 기능 강화 추진…강창일 의원 개정안 발의
갈등전문가 위촉…자문→조사·분석·조정·중재 기능 확대
공공갈등 조정·관리시스템 구축…위원수 30명까지 증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해 최근 제주도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공공 갈등 유형이 다변화되고 영역도 훨씬 넓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도의 공식적인 사회갈등 관련 기구다. 잠재적 또는 표출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기능에 한정돼 있어 위원들의 의사 결정과 활동 범위에 한계가 따랐다. 행정지원체계 부실 지적 속에 비상근조직으로서 사무국조차 없다.
활동에 대한 지원 인력(전담 공무원 1명)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위원회가 갈등 관리・중재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처럼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제주도가 별도의 유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사회협약위의 기능과 위상을 되레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단적인 예가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다.
제주도는 이런 지적을 감안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소통정책관(3급) 직제를 신설한 데 이어, 기존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우선 11월 중 출범하는 제6기 사회협약위 위원수를 기존 24명(여성 10명)에서 활동형 전문가 중심으로 3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여성 참여비율을 40%이상 늘리고, 2개 이상 위원회 및 2회 이상 연임 위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 추진과 병행해 공공갈등 전수조사와 진단, 공공갈등 대응계획 수립, 갈등 상시 보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사회협약위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갈등 전문가 채용,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현행 자문기능에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