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세액공제 혜택 필요 공감대 높아진다
5세대(5G) 통신 상용화에 필수적인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G 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서는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장비업계가 주 회원사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로서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등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 규모는 투자금액의 5%를 기본으로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등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측은 "5G, 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인프라 투자는 전국의 9900여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물량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42만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에게 간접적으로 생산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ICT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G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추산한 '이통3사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5G 기지국 구축 투자액은 총 7조4812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8년간 20조원이 투자된 롱텀에벌루션(LTE)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다. 통상 5G가 LTE에 비해 2~3배 많은 기지국을 갖춰야 함을 감안하면 이통3사의 투자규모는 소극적인 셈이다.
송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5G에 적극적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10% 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 5%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5G 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5G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도 산업 연구개발(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R&D 연계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