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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두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역풍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2 16:11

수정 2018.11.12 16:11

다주택자에 주는 인센티브 비난 여론 높아져
주택임대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사업자등록제'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안건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표했다.
주택임대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사업자등록제'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안건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표했다.


주택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택임대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사업자등록제'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다주택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건은 8년간 처분을 못하게 되면서 '매물잠김' 현상까지 불러왔기 때문이다.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가중시키면서 정부가 유도했던 정책 방향보다는 부작용이 먼저 표출된 모양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안건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표했다. 작은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면제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감면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논리다. 비슷한 취지의 청원만 해도 200여건에 달한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청약 기회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등 규제가 계속되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에다가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은 올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1조842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가 6월 2000억원, 7월 1600억원, 9월 4000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8482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세금 혜택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인상 등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할 매물들이 8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임차 시장 안정에 효율적일 수 있지만 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까지 원활화지 않으면서 일부 신규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분양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 대출이 막혀 현금 10억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최고경쟁률 42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가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데다가, 시행 초기부터 정책을 수정하면서 일관성마저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이 나온 직후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당장 세금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정부가 세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임차시장의 공급자로 만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불안하다고 사업자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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