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순풍에 교류법 봇물...지자체 교류확대· 대북 전단지 처벌도
판문점 선언 · 평양 선언 체결 등으로 남북간 교류에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여당을 중심으로 이를 돕기 위한 각종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헤영 의원이 10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 사업 협력의 주체로 명시해 지자체의 교류 사업 확대를 돕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했으나 임의 기구로 실질적 정책협의와 정책결정 등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지자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했다. 또 지자체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해 임의 기구를 법적 기구로 격상했다.
원혜영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해석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단체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한 문화 관광 사업 등 협력 사업 승인 시 민간 전문가 자문을 의무하는 내용이 골자다.
판문점 선언 등으로 앞으로 문화 교류 사업 등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지 살포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의 남북간 화해 기류 속에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를 예방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지 살포 정의 규정을 신설, 전단지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승인을 받지 않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북 전단지는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