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 속도전에 관련법안 봇물
대부분 민간·지자체 차원.. 野선 교류 검증법 발의
4.27 판문점 선언·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간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남북교류가 정부·민간 모두 확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관련 법안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안은 주로 민간과 지자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다.
남북교류의 '모법'격인 남북관계발전법안은 남북간 조약 등에 대한 제도개선·부처간 논의 활성화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자체·민간교류 활성화 법안 봇물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남북교류협력법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차원의 교류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대부분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중앙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남북 교류사업 협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출범한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이 있으나 임의단체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지자체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해, 예산지원을 통한 동력도 확보토록 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통일부의 남북한 문화 ·관광 등 협력사업 승인 시 민간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 교류 등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각종 사업 승인 심사 등에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대북전단지 살포를 근절하는 법안도 잇따라 제출됐다.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가 자칫 남북간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김병욱 의원은 대북 전단지 살포시 처벌을 강화했고, 송갑석 의원은 전단지 살포시 수송수단인 애드벌룬이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용을 제한시켰다.
■野 교류검증 강화법안 제출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개정안'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을 포함하고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 및 대국민 홍보 등을 담아 체계적 기반조성에 중점을 뒀다.
임종성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판문점·평양 선언 등 남북간 체결된 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 발생의 근거를 규정, 정치적 해석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야당에선 남북간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검증 강화를 위해 국회 보고를 6개월 단위로 의무화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을 위해 국회동의 요청시 관련사업 비용추계서 및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