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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신봉동 개발, 교통대책이 먼저"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니신도시급 단지 추진, 지역 주민들 "난개발 우려" 용인시, 계획 개선의지 표명

백군기 용인시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1일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을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
백군기 용인시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1일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을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이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아파트들이 20층 이하 저층이였으나 새로 조성되는 단지들이 49층 초고층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향후 신봉2지구와 인근에 추가로 7000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교통대책이 없는 난개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층건물 분양 "일조권, 조망권 침해"

13일 신봉동 거주민 단체와 용인시청 등에 따르면 현재 수지구 신봉동 일원에는 총 78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일레븐건설(시행)과 대우건설(시공)은 그 시작으로 이날 용인시 수지구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분양에 나섰다. 총 447가구 규모로 2021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이후에도 인접한 신봉 2지구에 약 4200가구, 광교산 인근에 광교산자이 800가구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일레븐건설은 4200가구 예정인 신봉 2지구를 6600가구로 늘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동 거주민 단체 한 관계자는 "49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며 "주민들 사이에 전임 용인시장이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용인시 건축 사업을 전담해 온 일레븐건설이 지난해 용산 유엔사 부지 대규모 사업권을 따내고 용인 수지구 아파트 난개발을 통해 자금 마련에 나섰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5년 4월 용인시는 신봉지구 내 상업구역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상향(600%→900%)시키고, 최고 12층이라는 기존 층수 제한 조항도 바꿨다. 조례 변경으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개발이 가능했던 것. 당시 1400가구 이상의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례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여러차례 질문했음에도 용인시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담당자들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당시 경기침체,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규제완화 조례가 재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대책 없는 난개발 반대"

신봉동 주민단체는 향후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봉동은 신봉 1지구 4700여가구를 포함해 총 3만8000여명이 거주중이다. 향후 7000가구 이상이 분양되면 약 2만여명의 신규 유입이 예상된다.

신봉동 한 거주민은 "백군기 용인 시장 공약인 동백-용인GTX-성복역(신분당선) 경전철을 신봉동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의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 시장은 지난 11일 신봉동 체육대회 자리에서 신봉동 주민대표, 용인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난개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은 "백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용인시청도 "향후 건축허가 등에 따라 광역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을 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난개발 계획 철회·개선 요구

더불어 신봉동 주민들은 정찬민 전 용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됐던 각종 개발 허가와 난개발에 대해 용인시의 투명한 소통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례로 신봉택지개발지구내 한일아파트 뒷편의 광교산은 현재 수년째 개발을 멈추고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한일아파트 비대위원장은 "광교산 자락은 2004년 이래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개발이 제한됐으나 2014년 주택1채로 허가를 받고 이후 2016년 단독주택 11채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추진되다 방치됐다"며"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는 해당 토지를 2중, 3중으로 계약해 사기를 벌여 현재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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