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22년까지 전면 도입] 교통사고·성폭력 등 민생치안, 초동조치부터 수사까지 맡는다
핵심은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
초동조치·112신고는 국가경찰과 공동 대응
시행은 서울·제주·세종 외 광역시·도단위 1곳씩 선정..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앞으로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시·도 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면 지역 치안행정에 주민참여 및 의견반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경찰위원회가 해당지역 주요 치안정책 심의·의결과 집행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광역시와 기초단체에 설립될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시도지사가 임명권을 갖는 만큼 직·간접적인 변화를 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속도조절'
13일 '자치경찰제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조치다.
특위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에 먼저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자치경찰을 확대한다. 서울·세종·제주외 2개 지역은 광역시 1개, 도단위 1개로 사전설명 및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비교하면,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규모로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만 부여돼 있고 재정지원도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 앞으로 야기될 시비거리를 사전차단했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우려했던 정치적 중립장치로는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특위는 기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계 의견수렴 이달말까지 정부안 확정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간 자치경찰특위는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의 '특위안 발표 및 설명'과 황문규 특위 위원의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의 사회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찰청 및 법무부 추천인사와 언론·학계 등 6명의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