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늘며 폐설비 재활용 논의 본격화
환경오염 방지 재활용 위한 재활용부담금 반발 커지자 정부, 시행 2년 늦춰 활성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폐설비 재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태양광 모듈과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에게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시기를 당초 오는 2021년에서 2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업계가 제도 도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시행 시점을 연기하면서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해물질 사용제한은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비교적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태양광 설비들의 수명이 다하기 시작하는 오는 2030년 전후로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폐태양광 발생량은 오는 2020년 95.1t에서 오는 2040년엔 8만5220.2t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2040년까지 발생할 폐태양광 설비는 총 28만7668.8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선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실시하기에 앞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태양광 업계는 제도대로 폐설비 회수부과금이 적용되면 태양광제품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단위비용과 재활용 단위비용이 각각 kg당 433원, 1696원이다. 반면 일반전기제품은 회수와 재활용 단위비용이 kg당 각각 141원, 740원이다.
아울러 태양광 업계에선 태양광 패널과 모듈은 발전설비이므로, 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법에서 정의한 전기·전자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설비를 회수와 재활용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를 먼저 보급한 국가에서도 재활용 관련 시설과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간 진행됐다"면서 "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와 다른 에너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