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캠코, 법정자본금 한도 3조원으로 상향 조정 법안 발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4 17:47

수정 2018.11.14 17:4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캠코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 경제주체들의 재기지원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캠코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 수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 등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캠코가 각 경제주체들의 상시 재기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1조원으로 제한돼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캠코의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각 경제주체 재기지원 역할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공적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캠코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지난 8월 재입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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