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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등 정보공개로 '깜깜이 입찰' 막는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핵심정보 공개 의무화 골자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하도급 입찰 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 발주자 예정가격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깜깜이 입찰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혔지만 그동안 사적 자치의 문제로 여겨지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하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냈던 관행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 사항은 하도급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합·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에 다시 공사를 넘기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직접 시공 의무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금액이 적어질수록 의무 비율을 높여 3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원청이 직접 시공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피하려자 공사비용에 직접 시공과 상관없는 일반 관리비나 판관비, 재료비 등을 산입하는 편법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종합·건설간 칸막이 규제를 타파하고 깜깜이 하도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업계 칸막이 규제를 타파하는 내용을 반영한 건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개정안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80% 이상이 입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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