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 불가능 ‘가명정보’ 도입, 데이터 규제 혁신 추진
보안시설 구비 전문기관 데이터결합 허용
정보 유출시 총매출 3% 해당 과징금 부과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앞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특정 보안시설을 구비한 전문기관에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대신, 정보 유출시 총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분산됐던 정부의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각각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등이다.
■보안시설 구비 전문기관 데이터 결합 허용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해외 선진국들이 현재 운영중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가명정보’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실제 ‘가명정보’는 대표적으로 '암호화'와 '스와핑' 등이 있다. '암호화'는 일정한 규칙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암호화해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방법이며 또 '스와핑'은 사전에 정해진 외부의 변수(항목)값과 연계해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도 효율화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됐다. 이에 따라 감독기구도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돼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 유출시 총매출 3% 해당 과징금 부과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금지,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한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해야 한다.
더불어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법 적용시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시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