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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6억 이하 집 팔고 고향주택 사면 양도세 중과 배제된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靑-기재부, 이례적으로 부동산 정책 예외 인정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 운용

다주택자, 6억 이하 집 팔고 고향주택 사면 양도세 중과 배제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한 이후 2개월 내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대상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중 매도하는 1주택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던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재부와 여야 합의로 통합, 수정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김광림 의원이 당초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매각 후 농어촌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경감해주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 두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수용하면서도 기한은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시켰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광명, 구리,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일종의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조세소위에서 묶여있던 예산부수 법안 중 유일하게 합의된 것이다. 나머지는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논의해 합의된 것은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넘기고 안된 것은 원내대표단으로 넘기게 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일부 예외가 생겼지만 이 법안들로 인해 수도권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방상생 차원에서 균형발전, 지방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청와대, 정부도 이례적으로 수용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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