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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본회의, '윤창호법' 등 200여건 처리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23:10

수정 2018.12.07 23:10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대 후반기 국회는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고 20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처리가 무산되면서 반발의 의미로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190건의 경제·민생법안과 5건의 동의안, 2건의 2017년 결산안, 1건의 결의안과 청원을 통과시켰다.

상정 전 전국민적 이목을 모았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윤창호법'의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선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창호법 이외에도 이날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 된 주요 경제 법안으로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 의원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회계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고 담고 있다. 이는 대형회계법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소형회계법인이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밖에 공정경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혁신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통과키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유치원 3법은 난항 속에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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