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방법 논의 속도낸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는 물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과 제도 마련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담당 행정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이뤄졌지만 민간에서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선 점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이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태양광 모듈 등 폐설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폐설비 처리 대책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연구지원도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