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직 여성 진출‧중증장애인‧저소득층 채용 확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 13일 공포‧시행
제정이후 11년만에 전면적인 정비... 포용사회 기반 마련
정부가 여성의 고위직 진출, 중증장애인·저소득층 채용 확대 등 공직내 다양성 확보와 인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포용사회의 기반 마련을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균형인사지침' 제정이후 11년만에 시행되는 전면적인 규정 정비이다.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을 모두 포함해 특정 성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용후보자에 양성 모두 포함 노력 및 관리자급의 양성평등 인사관리를 규정토록 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때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토록 해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부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일부직렬(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에만 적용됐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넓혔다.
특히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해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앴다.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배려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차장은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