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할 경우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특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학폭법에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지만,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또 시행령에 학교전담 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 학교전담 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과 해체 등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했다.

이밖에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학생의 전입학을 허락해야 하며, 전입학 불허 시에는 대상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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