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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23년만에 전부 개정..실업급여 상한액 6만6000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 심의·의결

고용소비스의 변화를 반영해 직업안정법이 23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고용서비스의 대상이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계약기간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올해보다 10% 오른 6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부는 변화 된 고용서비스 환경을 반영하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직업안정법 명칭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고용서비스 대상은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거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할 때는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 사무 담당자는 2년마다 연수·직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6만원)보다 6000원 인상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0월 고용보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6만60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한 달 최대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높였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감소,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등이 골자다. 현재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도 할 수 있다.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는 50인 미만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장을 추가한다.
산재발생 실적의 기준이 되는 보험수지율 산정 시 제외되는 질병의 범위를 현재 진폐·난청·석면으로 인한 질병에서 모든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한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연내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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