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부 갈등보다 변호사 권리 보호할 것"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변호사회 회장 후보에 서울변회 감사출신 박종우 출마
"회원 권익 침해 조항 바꿀 것"

"내부 갈등보다 변호사 권리 보호할 것"

"사법시험 존치 논쟁으로 갈등을 빚을 때가 아니라 직역을 수호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서울변회 감사 출신인 박종우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사진)는 24일 "변호사들끼리 싸우는 동안 변리사·세무사·행정사·노무사 등 유사 직역이 변호사 직역을 침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첫 번째 공약사항인 직역 수호 방안으로 △대외협력 활동 강화를 통한 직역 수호 관련 입법 활동 △대외협력 업무 전담할 사무부총장 제도 신설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변호사 직역 침해사범(사무장 로펌 등) 고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범위 축소 및 일반 직원의 법률상담 금지 추진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익단체의 대표는 늘 언론과 국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만 유사 직역의 침탈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서울변회 산하의 대외협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기자·국회 보좌진 출신 변호사들로 전면 개편하고 집행부도 제2총무이사를 신설해 대외협력 업무를 전담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회칙회규상 부당하게 서울변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익활동 미이행 부담금 제도 및 공익활동 보고의무 폐지 △의무 연수(2년간 전문 14시간·윤리 2시간) 중 전문 연수 폐지 추진(입법 사항) △회장·감사 피선거권 제한 규정한 회칙 폐지 △형사 성공보수 부활 추진 △6개월 실무연수 제도 폐지 추진(입법 사항) △회원들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 규정 폐지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박 변호사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각 구청의 변호사 채용 확대와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회원 복지와 청년 개업회원 정착 차원에서 △청년 개업회원 입회비 납부 유예·분할 납부 추진 △청년 개업회원·사내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유예기간(현행 2년간 면제) 연장 △자녀 출산시 남녀회원 모두 의무연수 2년간 면제 추진 △청년 개업회원들의 송무 업무 지원 위한 멘토 변호사단 구성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최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