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착한 투자로 지속가능한 성장'...임팩트금융 활성화법 만든다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팩트금융 활성화 세계적 추세
글로벌 임팩트금융 258兆 규모...美, 민간 주도 年 10%대 수익률
英·佛도 사회문제 해결 한축으로
국내 운용규모는 1500억 불과
채이배 의원, 임팩트금융 활성화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입법 추진
민간 자율성 강화 및 명확한 성과보상체계 마련 
민간 투자·기부자 稅혜택 규정 신설 

'착한 투자로 지속가능한 성장'...임팩트금융 활성화법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전 세계적인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임팩트금융을 국내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팩트금융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수익도 올리는 것으로 단순 복지나 기부를 벗어나 사업성을 갖춘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명확한 성과보상체계 등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증대 방안도 추진된다.

■임팩트금융, 국내는 걸음마 수준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임팩트금융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임팩트금융 운용자산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 258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 투자가 집행된 금액도 40조 원에 달한다. 특히 임팩트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어큐먼펀드와 같은 민간회사들이 주도해 사회적 기업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고 연평균 10%에 가까운 투자수익률도 달성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민관이 어우러진 임팩트금융 활성화로 많은 사회적 기업 출현과 사회문제 해결, 투자수익률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임팩트금융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임팩트금융 민간 플랫폼과 민관 협력기구 등이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임팩트금융 운용 규모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와 달리 임팩트금융이 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이 적극 참여할 만한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인 수익률 동시 달성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 투자와 재원을 용이하게 유인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임팩트금융 활성화 입법 진행 중
법, 제도 제정을 통해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뒷받침할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진행중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채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사업)의 법제화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근거 법령 없이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도입 및 확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명확한 도입 근거가 없어 현재 SIB 사업은 단년도 예산집행 체계를 갖고 있고 사업수행기간에도 특정한 제약이 있다"면서 "더욱이 성과보상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민간 자율성 확대 및 성과보상기금 마련
채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자에 대해선 추후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하며 우대 가능한 제안 수준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이 기획과 운영을 동시에 하되 사업기획 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중요사항에 한정해) 추후 정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9인 이하 비공개 투자자 모집만 가능한 관련 제약을 완화하고, 다년간의 예산집행 체계 마련 및 사업성공 시 정부기금을 기반으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기금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팩트금융 관련 민간 투자자 및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김용진 변호사는 "투자금의 경우 일정한도까지는 기부금처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항목을 신설하고, 기부의 경우엔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기관은 개체수가 많기에 매번 법으로 정해야 하는 법정기부금단체 보다는 기획재정부 지정만으로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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