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33개조 5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법률적 방어 지원, 교권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추가 등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 적극 협조 △경미한 학교폭력 기준 마련 및 학교장 종결제 도입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매뉴얼 마련.보급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중.장기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충원 방안 마련 △교장공모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자율연수휴직제 개선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노력 △기피업무 담당 교원 처우 개선 및 보상 체계 현실화 등이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안내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교총이 법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교권 3법’ 중 하나로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지급을 권고한 바와 같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면서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