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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개입논란] 쟁점은 폭로의 '공익성과 직무상 비밀' 여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靑개입논란] 쟁점은 폭로의 '공익성과 직무상 비밀' 여부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쟁점은 폭로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형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과 공공기록물 무단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선 서로 상충된다.

3일 기재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이 법을 어겼다고 보는 부분은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 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며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적용한 법률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127조와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51조다. 우리 법률은 공무원의 비밀누설 혹은 유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한편으론 공익신고도 적극 장려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중 284개의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또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 조사기관이나 수사관 등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기재부 훈령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역시 공무원은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익침해행위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장관은 공익신고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은 우선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그러나 기재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밀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비밀로 인정되면 폭로 내용 역시 진실일 가능성이 커진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회의적이다. 기재부의 ‘KT&G 사장 교체’ 관련 문건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신 전 사무관 입장에선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1조원 국채매입(바이백) 취소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익신고법에서 규정한 284개 법률에는 국가재정법이나 국채법 등 폭로와 관련한 법률이 들어있지 않다. 신 전 사무관이 법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니라, 언론과 유튜브·게시판에 공개한 것을 공익신고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고려대 커뮤니티에 남긴 유서형태의 글에서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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