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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유출땐 기업 손해액 3배 물어낸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AI·반도체 기업 M&A 정부 승인
최소 형량도 3년 이상으로 강화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억 상향

국가 핵심기술·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기술 유출사범이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M&A)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부 고발을 유인하기 위해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올린다.

■핵심기술기업 M&A 땐 정부 승인

3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 핵심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해외 M&A의 경우 기술 수출과 동일하게 국가 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그간 외국 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M&A하는 경우에는 국가 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산업부 양광석 산업기술시장과장은 "기술 수출과 M&A 모두 국가 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술탈취형 M&A에는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이번에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정한다. 아울러 정보통신, 자동차·철도, 반도체 등 현행 12개 분야(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지정된다.

■기술침해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진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 형량을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재 국회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아울러 올 7월부터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처벌기준도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선 시행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물론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키로 했다. 산업기술 유출 관련 재판 시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된다.

■신고포상금 1억→20억원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유출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간 허점이 많았던 기술보호 관련 유관기관 간 업무추진 체계도 강화된다.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을 올려 내부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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