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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2차 위반때 지정취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부 부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 행정조치 강화

정부가 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실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확대했다. 만일 2차 위반 시엔 업무정지 3개월 에서 '지정취소' 처분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1년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6개월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을 땐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존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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