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통계청장 "불응 아닌, 심각한 저해 때 과태료 검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신욱 통계청장은 7일 “(새 가계동계조사에서 응답)불응 자체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폭언 등 심각하게 (조사를)저해하는 경우는 과태부과 등 어떤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 땐 과태료부과’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단순한 조사 불응이라면 그 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통계법은 제26조에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은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1조는 ‘이를 위반해 자료 제출이나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강 청장은 ‘심각한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심각한 방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라고만 설명했다. “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적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의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표본가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공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은 2010년 80.6%에서 2015년 75.4%, 2017년 72.5% 등으로 갈수록 하락 추세다.
강 청장은 “불응하면 재차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 그런 경우(심각하게 저해하는)가 있을 수 있고 보고된 사례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새 가계동향조사 신뢰도 하락을 놓고는 “해당 표본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표본가구를 찾아서 가구 교체라든지 조사원 교체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뢰성에 문제가 될 만큼 응답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시작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신규시스템 개발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며 “가구당 답례품 비용도 2016년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