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증가할 것...기업들 사전·사후 대비 필요”
법무법인 광장 회계감리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아래서 회계감독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으로, 기업들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광장 회계감리팀의 박영욱 변호사(팀장)는 "IFRS는 기업에 폭넓은 회계 재량권을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규정중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GAP) 아래에서 분식회계가 부채 과소계상, 허위 매출 등 단순한 사실은폐형 분식이었다면 IFRS 하에서는 판단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추정, 평가, 판단 등이 대부분 분식의 쟁점이 된다"면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문이어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사업 진행기준 적용을 위한 예정원가 추정과 대손충당금 설정 등이 문제가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과 공정가치 평가 등이 논란이 됐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기업은 회계기준에 부합해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했지만 IFRS의 폭넓은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감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도 많이 접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분식회계 관련 소송은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 되는 경향을 띤다고 전했다. 같은 팀의 김상훈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원고수가 2000여명에 달하고, 청구금액도 2000억원이 넘는다"면서 "분식회계 소송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투자자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소송 제기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장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해 소송대리와 감리대응 등 60여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점차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고발도 증가하고, 형사사건화의 경향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분식회계 관련 소송은 복잡한 회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분식회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금융당국의 제반 제재, 임원의 배임 등과 같은 형사제재,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서 "감리 대응, 행정소송, 민·형사소송의 대응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장의 회계감리팀은 대형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회계사 겸 변호사, 금융감독원에서 감리와 공시 업무를 담당한 전문 변호사, 분식회계 사건을 다뤘던 검찰·법원 출신의 변호사, 한국거래소 출신의 전문위원 등 15명의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금감원·거래소의 감리·조사 대응과 행정·형사·민사소송 대응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김도희 변호사는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지난해 11월 1일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은 분식 위험에 더욱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외부감사인 못지않게 내부 이사와 감사에 대한 책임이 커진 만큼 강화된 책임에 걸맞는 내부 감사의 역할이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