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기한 없는 온라인몰 상품, 블랙컨슈머 악용에 기한 만든다
'기한 규정' 법 개정 추진
온라인 패션몰을 운영하는 김모씨(가명)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 고객이 구매한 지 수개월이 넘은 의류를 반품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대금을 환급해 주었다. 청약철회(구매 취소)와는 달리 반품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들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매 후 7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청약철회 기간과 달리 반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의무가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블랙컨슈머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17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 청약철회를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주말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특정 품목의 상품은 장기간이 지난 후 반품될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해 재판매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응 매뉴얼이 갖춰진 기업들과 달리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수의 블랙컨슈머 갑질만으로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며 "블랙컨슈머의 갑질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개정안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해 블랙컨슈머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업체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불공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호소 중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자들로서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쇼핑몰업계 관계자는 "반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무가 없다 보니 구매한 지 몇달이 지난 후에 보내와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만약 거부하게 되면 소비자보호원 고발을 언급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등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