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절차 간소화 .. 도심 흉물 줄어들듯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학재 의원 관련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 17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건축주가 건축행위 중에 사업성 부족이나 자금조달 등의 차질이 발생해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공사도중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387개에 달한다.

이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해당지역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지자체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자 할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승인까지 얻어야 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서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앞으로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절차 간소화 .. 도심 흉물 줄어들듯

[email protected]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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