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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업비 38억원 규모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3 09:00

수정 2019.02.03 09:00

강원도, 사업비 38억원 규모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강원도는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업명은 '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4~12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가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8억원이다. 공동체별 500만~1000만원이 지원된다. 자부 담 비율은 보조금의 10%이상이며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조정될 수 있다.
지출용도는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한다. 운영비는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이다.

신청 및 접수는 2월 1일~ 2월 15일까지 15일간이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공동체소개서, 사업계획서다. 접수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접수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제출된 서류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심사항목은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이다. 심사내용은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일회성·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 미준수사업, 동일내용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발표는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별 통보를 통해 이뤄진다.

이외에도 사업정산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시군으로 제출되며 사업평가는 사업종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대회에 반영된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사전·사후 2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공동체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사전컨설팅은 상반기, 사후컨설팅은 하반기 실시한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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