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이해충돌법 5건 무더기 발의.. 국회 ‘셀프 개혁’으로 신뢰 얻을까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8 17:41

수정 2019.02.08 17:41

2주택자 부동산 정책 배제 등 이해관계 얽힌 법 통과에 촉각
이해충돌법 5건 무더기 발의.. 국회 ‘셀프 개혁’으로 신뢰 얻을까

최근 국회의원들의 잇단 추문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不信)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불법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냐'를 가늠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안이 5건이 대표발의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됐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모호한 상태다. 지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개념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해충돌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에서 법 조항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이해충돌 논란을 부추긴 손혜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은 서영교 의원에 이어 출장 중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최교일 의원 등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슈화됐다. 정치권 속성상 동료의원 감싸기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관련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포함한 시중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의 자성 노력으로 보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일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해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사익 추구의 우려가 있기에 부동산 정책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하 의원은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데, 결국 집값이 오르면 이들 공직자들이 먼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선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회법개정을 통해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해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민주평화당은 아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