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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카카오, 1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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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 아프리카TV(067160)

아프리카TV와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프리카TV와 카카오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7개 사업자들은 아프리카TV,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며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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