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중개수수료 분쟁 사전 차단...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 정한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잔금 단계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인데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양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중개를 할 때 수수료 부분에 대해 특별한 설명벗이 잔금을 치를 시점에서 최대 요율로 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대 요율 이하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최대 요율이 상한선인 셈이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수료를 정하게 한 뒤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까지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잔금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로 수수료를 협의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을 통해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융상품 계약서에는 세부 항목에 대한 확인란을 만들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절차가 있다. 부동산 계약서에도 계약자가 수수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간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 받기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