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누구나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해진다
#4급 시각장애인 A씨는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점자 주민등록증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발급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우편함엔 두 달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다. 한 달 전에는 한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까지 날아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보니 A씨도 모르게 B씨가 A씨의 집 주소로 3개월 전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앞으로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 위장 전입도 방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한 시각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1급에서 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되면서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례를 방지해 주민등록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 편의가 증진되고 소위 ‘대포주소’라 불리는 허위 전입신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