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갈등' 사회적 대타협 기구…'카풀허용' 의견 좁혀지나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8일 오후 4차 회의를 열면서 타협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당정은 '1일 2회'로 카풀을 제한하는 중재안을 들고 나왔고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는 카풀 허용안을 마지노선을 두는 등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타협 가능성도 점처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 등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대타협안'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카풀택시' 위해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가능성 높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전날 "늦어도 3월 첫째 주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4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전 위원장은 1일 2회에 한해, 카풀 운전자와 동승자가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카풀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카풀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택시업계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안은 카풀의 예외 규정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를 명문화했다.
택시업계의 입장은 종전보다 진전된 모습이다. 당초 택시업계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에서 카풀 수요를 택시로 수용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11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플랫폼 기술과 결합해 택시산업 발전은 물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는 문구를 도출하기 이르렀다.
■'산업 개편'이냐 '처우 개선'이냐 순서 두고 설전
그럼에도 대타협 기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결론 도출의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카풀 택시' 등의 플랫폼 산업과 함께 택시 기사의 처우 문제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타협 기구 내 처우 개선을 위한 분과를 따로 만들고 '완전 월급제', '사납금제 폐지', '택시기사 연금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동시에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할 경우 노사갈등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처우 문제는 택시 업계의 횡포가 아닌 정책 실패로 기인한 것"이라며 "자칫 노-사 갈등을 조장해 사회적 대타협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택시업계는 산업 개편을 우선 논의한 뒤 처우 개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법안 개정안을 두고 각자의 중재안이 나오고 있어 이날 열릴 대타협 기구에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 해결의 선후 관계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대타협'은 요원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