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거대 노동기구 '노동회의소'설립법 추진...文 대선공약 중 하나
국가가 각종 운영 지원...양대 노총과 같은 정치적 위상 부여
노동계 출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거대 노동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치법 등 노동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각종 고용 형태의 노동자 이해 대변기구 신설이 골자다. 노조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현재 다양한 상공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모델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고용형태나 일자리가 과거 고용관계와 다른 형태를 보이는 데다 노조 조직률도 10%에 불과한 점 등 노조 부재에 따른 공백을 대폭 해소하는 취지다.
상황에 따라선 현재 양대 노총보다 더 힘이 막강한 매머드급 노동 기구 탄생으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 힘의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및 지방 노동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고 각종 필요 사항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중앙노동회의소가 지역노동회의소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토록 해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정치적 위상도 부여했다.
노동회의소는 법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가입 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고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 근로자도 회원 가입을 허용했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이나 농어업종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공약으로 노동회의소 설치를 내건 바 있어 사실상 현 정부의 공약 이행 법안 중 하나다.
이처럼 여권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큰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만간 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 제정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제출한 법안에서 밝힌 발의 취지에 대해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해온 노동회의소를 모티브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 운영해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하고,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와 권익을 대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노동회의소 신설 법안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촉진 기본계획 수립시 이를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근로직업개발법과 비슷한 취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계획 수립시 국회 보고 강화를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자리 양립 지원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