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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광주형 일자리 출범 계기로 전국 확산 지원 3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세특례 등 3법 발의, 일자리심의위 산자부 산하 출범, 기업 토지 등 세제지원 폭도 확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9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지원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점을 감안,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어 의원은 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어 의원이 발의한 3법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하 '상생지역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지역사업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상생법인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고, 그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50년의 범위에서 갱신도 가능하도록 했다.임대료도 감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에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을 각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어 의원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확산이 절실하다"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지난 7일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8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불씨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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