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교육청 없어.”
이어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며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 인사, 재정의 문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가장 기초가 되는 행정기관의 정비가 양양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2021년 시행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 양양 경찰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양양군민의 안전한 치안 행정이 확보될 수 있는 만큼,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 지난 1973년 속초시와 교육청 통합이후 지난 46년 동안 속초에 소재한 속초양양 교육지원청에 의존, 양양군은 도내 18개 시군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실정으로 교육발전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부재하여 “교육의 변방”이라는 군민들의 소외의식이 깊어만 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난 2015년 설치된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예산의 결정권한이 없다보니 오히려 정책결정이 늦어지거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교육 자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지난해 신창현 국회의원이 1시군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바, 강원도 교육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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