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항만출입 제한된다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5년 마다 수립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 대기질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이 대표발의로 제안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별법에는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한다. 접속수역은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관할권을 인정 받은 수역을 의미한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과 저속운항해역도 지정한다.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앞당긴 만큼, 하위법령 제정, 법령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