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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기부문화 정착하려면 100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확대해야"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09:24

수정 2019.03.14 10:49

연 1조 세수감소 대비, 사전 재정 개선안 마련돼야 현실성 있어  
기부금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검증·감시강화도 필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원혜영 의원,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유승희 의원,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원혜영 의원,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유승희 의원,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직장인 등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율 인상과 함께 모금 기관에 대한 회계 검증·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다만,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인상시 예상되는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 부담은 사전에 비과세ㆍ감면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ㆍ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갖고, 모금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이상 고액에 2배 혜택"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유승희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고액기부 확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에서도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금의 과소와 관계없이 공익적 기부에 대한 세금혜택은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기부금의 세액공제는 현재 고액기부에 2배 많은 혜택(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이상 30%)을 주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기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액기부는 2014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유승희 의원은 “소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액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한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와 함께 기부금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검증·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2014년 이후 기부금에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역진성 극복을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고액기부금 한도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19년부터는 1000만으로 하향 조정됐다”면서 “그런데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세수감소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만, 소액 다수의 기부확대의 긍정성을 고려해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금 회계 투명성 강화, 기부문화 확대 기여"
토론에 나선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세제혜택이 개인 기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부금액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역차별은 소액기부자의 동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모든 기부는 소중하고 소액기부를 해본 사람일수록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공평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소장은 모금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때 세액공제혜택 못지않게 기부문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고액이나 소액 기부에 관계없이 30%로 단일 세액공제율로 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며, 앞으로 30%를 기본으로 소득구간별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기부금의 수준에 따라서 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은 “기부는 한 사회의 미래 생산 역량을 키우는 투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예방 효과를 갖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에 일괄 적용된 15% 세액공제율보다는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축사에서 “기부문화는 국가재정 복지를 보완한다는 측면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일부 선진국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 곳도 있을 정도로 기부문화에 공동체 유지에 큰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과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도 환영사를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소액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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