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미착공시 자동 환원기간 2년→4년 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미착공 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실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실사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2년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원되는 법률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을 시 그 다음날에 개발계획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시행 완료한 전체 사업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 소요되고됐으며,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또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환원기간을 유예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재난 발생, 문화재 보존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내 환원을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논의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4월 5일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관리계획 입안 권한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