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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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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로 마약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사재판에서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선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해선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게는 알콜 치료 프로그램실시와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등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범죄자를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와 달리 치료명령은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처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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