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핫이슈 '미세먼지'] 사회재난 인정 받은 미세먼지, 세부 유형은 어디다 둬야하나
행안부 재난 분류체계 조정중
정부가 미세먼지와 같은 복합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유형 세분화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014년 재난 유형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한 지 5년여 만이다. 국가재난(사회재난)에 포함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자연·사회 재난으로 분류된 재난 유형 분류체계 조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난유형 분류체계 개정과 관련한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 유형과 관련한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사회재난으로 볼지, 자연재난으로 볼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난유형에 따라 국가 지원 내용이나 예산이 달라지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제출된 개정 법률안부터 달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법)'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논란 끝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재난법은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정의만 적시했다. 지난 2014년에는 재난법이 개정되면서 사회 및 자연 재난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어느 재난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역시 마찬가지다. 지진에 따른 영향이지만 결과적으로 인위적으로 건설한 원전의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정부는 이달 중 재난 유형을 세분화하는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제출된 정부안을 검토한 뒤 재난법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에 대응할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분류를 세분화해 나눌지, 기존 재난 분류를 없애고 재난으로만 정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