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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최대 92% 보험료 지원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강릉에 시간당 93㎜의 폭우가 쏟아져 경포 진안 상가가 물에 잠겼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강릉에 시간당 93㎜의 폭우가 쏟아져 경포 진안 상가가 물에 잠겼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8년 4월 주택(165㎡) 풍수보험에 보험료 2만8000원으로 가입했다. 8월 폭우로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전체가 파손돼 보험금 1억6335만원을 받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A씨의 사례와 같이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폭우나 홍수, 지진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안부가 관장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이 대상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5개 사다.

정부는 보험가입자에게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특히 올해는 보상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소상공인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도 없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재 특약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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