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시 ‘시의회 사전 보고’
인천시의회, 수정안 발의 ‘동의 의무화→사전 보고’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지역에서 진행하는 투자유치 사업에 인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인천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투자유치 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전체 시의원 37명 중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지난 18일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9일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고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하는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체결 시 시의회에 보고해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상위법 위반과 인천시장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고 송도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실제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2007년 이와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국가위임사무이고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건 상위법 위배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원모 시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12년의 세월이 지나 상황도 바뀌었다“며 ”국가로부터 예산·인력을 받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위임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조례 개정안 통과 시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도 주민들은 시의원 소환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는 26일과 28일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견청취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장과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으나 오후에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 사후보고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원이 많다며 개정안을 '사전 보고' 하는 것으로 다시 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시장 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의견청취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아타깝다”고 했다.
송도가 지역구인 민경욱 의원은 “동의절차를 없앤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시의회는 시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되,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감사를 통해 시장이나 경제청장 등 단체장에게 엄격한 책임을 따져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