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용자 100만명 '문신용 염료', 식약처가 직접 관리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등을 받아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신용 염료란 신체 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으로 기능하는 제품들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의 소관이었다. 환경부는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으로 관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에 납,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나 함량 기준을 두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 시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의 ‘문신용 염료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페놀)의 인체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유통되는 염료 60개 브랜드 중 30개 제품의 페놀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페놀이 검출됐다.
페놀은 국립환경과학원도 ‘독성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성분이다. 만일 페놀을 섭취,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할 경우 심장 부정맥,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시 연구팀은 “국내법상 문신용 염료의 페놀에 대한 안전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해성 평가 결과 자료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개정안 입법을 통해 문신용 염료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문신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문신용 염료를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는 전국에 약 30개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원에 다다른다. 문신 이용자 수는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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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정호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