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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틀 연속 일 53GB 초과 이용 제한 조항 삭제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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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나인로드 피제리아 강남점에서 열린 'KT 갤럭시 S10 5G 런칭' 행사에서 1등 경품당첨자 오원창씨가 개통된 5G 단말기를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5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나인로드 피제리아 강남점에서 열린 'KT 갤럭시 S10 5G 런칭' 행사에서 1등 경품당첨자 오원창씨가 개통된 5G 단말기를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KT는 5세대(5G) 통신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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