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무자격 특허상담·감정·출원·알선 막아야"
변리사법 개정안 놓고 변리사·지식재산서비스협회 충돌
기술상담업체 "상담은 보편행위
직업 자유 침해하는 법안" 주장
변리사들의 명확한 업무 영역을 규정한 '변리사법 개정'을 놓고 변리사 단체와 그 외의 단체, 기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연말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의 핵심은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비변리사의 관련 업무 수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변리사들은 지금까지 자격이 없는 회사나 개인의 특허 상담 등의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컨설팅, 기술 상담 업체들은 '상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비변리사 상담 등 제한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변리사의 업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 등을 추가했다. 현행법이 '대리와 감정, 그 밖의 사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변리사가 아닌 이들에게 금지된 변리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비변리사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리를 금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정이나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비변리사의 변리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에 대해 당시 우원식 의원실은 "신지식재산권의 출현 등 지식재산권의 범위 확대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 자격사 및 무자격사에 의해 법률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고 현재는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IP 서비스 산업 위축될 것"
변리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일부 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 중에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이 단체는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단체로 구성됐다. IP관련 민간자격 제도인 IP번역사, IP정보분석사, IP정보검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협회는 최근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비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등을 제한하면 국내 IP서비스 산업이 위축되고 이는 우리나라 IP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IP 서비스산업총연합회, 기술거래사회 등 관련 산업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글로벌 IP 서비스 업체와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이미 IP쪽에서 상담, 컨설팅은 보편화됐던 행위인데 크게 부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리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특허 출원 등의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피해 막아야"
변리사들은 소비자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상담, 컨설팅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 절차를 상담하거나 선행기술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닌 감정 분석을 하는 등 전문적인 특허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대한변리사회는 일부 IP서비스들은 특허 출원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 등의 업무는 대리 업무에 수반되는 변리사의 구체적인 업무 사항으로 반드시 법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적인 견해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무자격자의 업무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업체의 번역과 선행기술조사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소비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무자격자의 특허 상담과 명세서 작성, 감정, 출원 알선 등의 업무에 관한 법적 미비를 보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