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영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부담 경감법 발의"
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500분의 1 수준으로 하고 체납금액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인하했다.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도 체납금액의 6000분의 1로 인하토록 한데 이어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5%로 인하토록 규정했다.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 시행을 앞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연체금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인하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상한선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분 고용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연간 154억원으로 미납보험료(3579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연체금 부담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계층이 대부분"이라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연체요율이 인하되면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경제불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