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부겸, 근로자의 학력·출신학교 부당 차별 금지법 발의
차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12일 고용관계에서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용 시장에서 블라인드 면접 등이 강화되고 있으나 채용시나 고용관계 중 근로자의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근로자는 학력·출신학교 차별 피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취지를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학력과 학벌이 개인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구조다"며 "이는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