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영업비밀 침해"...엔투셀, 톱텍 상대 억대 손배소 제기
나노기술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엔투셀이 ‘마스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아이디어를 빼앗았다며 톱텍과 톱텍의 자회사들을 상대로 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투셀 측은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청구액을 수십억 원대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엔투셀은 코스닥 상장사 톱텍과 자회사 레몬·숨랩을 상대로 영입비밀 침해금지 및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이진화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엔투셀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엔투셀 측은 "마스크 산업에 아무런 경험과 기술이 없었던 톱텍과 자회사들이 엔투셀과의 설비 개발 논의 이후 갑자기 해당 산업에 뛰어들었다"며 "이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아이디어를 탈취했기 때문"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톱텍 측이 자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까지 위반했다"며 "당장은 2억원의 손해배상에 그쳤지만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수십억 원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엔투셀은 소송과 관련해 톱텍 측이 제조한 마스크 제품 일체의 판매금지를 함께 청구했다.
한편 톱텍 자회사 레몬의 임직원들은 경쟁사 에프티이앤이의 나노섬유 기술 정보를 빼낸 뒤 레몬으로 입사해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톱텍 역시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엔투셀 측은 “현재 톱텍의 행위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방식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톱텍 측은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될 사안이 없어 이번 소제기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톱텍 측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 엔투셀과 엮일 게 전혀 없다”며 “오히려 레몬이 신소재인 나노 멤브레인을 엔투셀에 공급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